제 1장 총칙
- 제 1조 목적
- 이 약관은 ㈜한일레저(이하 "회사"라 한다.)가 제공하는 www.solmoro.com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- 제 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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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약관은 회원에게 온라인상에서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.
- 회사는 사정 변경의 경우와 중요 사유가 있을 때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.
- 예약 취소는 예약일 기준 4일 17시전 까지에 취소하여야 하며, 예약일 기준 4일 17시 전에 취소하지 않거나 별도의 통보 없이 내장하지 않을 경우 본 골프장에서 정한 일정기간의 동안 예약 정지나 이용제한 및 위약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제 3조 준수의무
- 모든 이용자는 본 약관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.
- 제 4조 약관의 성립
- 본 약관의 성립은 프론트에서 입장명부에 서명하는 등 입장에 관한 수속을 하여 입장의 승낙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진다.
- 제 5조 약관의 효력
- 본 약관은 이용자가 열람 가능한 프론트에 게시하며, 입장절차를 마침과 동시에 이용자는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약관의 효력이 발생한다.
- 제 6조 예약 신청 및 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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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본 골프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골프장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예약일, 경기시간, 예약자 등 필요한 사항을 예약하고 골프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- 이용희망자는 서면 또는 인터넷, 전화 등을 통하여 본 골프장이 정한 방법에 의해 예약 신청 및 취소를 할 수 있다.
- 예약 취소는 예약일 기준 4일 17시전 까지에 취소하여야 하며, 예약일 기준 4일 17시 전에 취소하지 않거나 별도의 통보 없이 내장하지 않을 경우 본 골프장에서 정한 일정기간의 동안 예약 정지나 이용제한 및 위약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제 7조 이용 요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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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골프장의 이용요금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- 입장료
- 제세공과금
- 기타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
- ② 사업자는 이용요금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.
- 제 8조 요금의 징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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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용요금(입장료, 카트대여료) 및 보조원봉사료는 경기보조원을 배치 받고 첫 홀을 티오프한 경우에 본 골프장 내부규정에 의해 정산한다.
-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경기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취소할 경우 이용요금은 본 골프장 내부규정에 의해 정산한다.
- 제 9조 위약금 징수
- 회사는 이용자가 위약을 하였을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징수 할 수 있다.
- 제 10조 (요금의 환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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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경기 중 동반 라운딩인 자와의 불화로 경기중단 시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플레이 종료시 정상요금을 적용한다.
- ② 강설, 폭우,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경기를 진행할 수 없다고, 본 클럽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.
- 그린피 : 우천홀별 요금표에 의거하여 정산한다.
- 카트료 :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 팀 전원이 라운드를 시작한 경우 9홀 이하까지 경기를 마친 경우 카트료의 50%( 4만5천원 )를 정산하고, 10홀 이상 라운딩을 마친 경우에는 정상요금(9만원)을 적용한다.
- 캐디피 :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 팀 전원이 9홀 이하까지 경기를 마친 경우에는 50%( 6만원 )를 적용하고, 10홀 이상의 라운딩을 마친 경우에는 정상요금(12만원)을 적용한다.
- ③ 이용자의 갑작스런 신체상 문제 발생 시 기후 관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
- 제 11조 이용시간 및 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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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본 골프장의 개장시간과 휴장일은 계절의 변화 또는 일조시간 등을 감안하여 골프장이 별도로 정한다.
- 제 12조 이용의 거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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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골프장은 위약처리 규정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.
- 가.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.
- 나.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.
- 다. 정당한 이유 없이 경기를 지연시킬 때.
- 라. 도박성 내기를 하는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.
- 마. 용모 또는 복장이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때.
- 바. 임직원에게 비신사적 행위 (성희롱, 폭행 등) 및 언어폭력을 할 때.
- 사. 천재지변, 기타 사유로 골프장을 폐장 또는 휴장할 때.
- 아. 코스 내 수목, 시설물, 그린을 고의로 훼손 할 때.
- 자. 기타 골프장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.
- 차. 본 약관을 위반하였을 때.제 13조 초과 이용
- 제 13조 초과 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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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용자는 1회 입장 시 18홀 기준으로 입장수속을 한다.
- 18홀을 초과하여 이용 할 경우에는 클럽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추가요금을 부담해야 한다.
- 제 14조 경기규칙의 적용
- 모든 이용자는 대한골프협회와 본 골프장이 정한 규칙을 지켜야 한다.
- 제 15조 공중질서 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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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모든 이용자는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모든 이용자는 도박성 골프를 해서는 안 된다.
- 상기 규정을 준수치 않는 경우에, 경기진행을 중단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.
- 제 16조 배상 책임
-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본 골프장의 시설물 및 골프카트 등 장비와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.
- 제 17조 이용자 안전수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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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모든 이용자는 골프장내에서 에티켓과 매너를 준수해야 한다.
- 이용자는 경기보조원의 조언여하를 불문하고 자기 책임 하에 경기를 해야 하며 관리상 골프장 측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일체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이 진다.
- 제 18조 준비스윙의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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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용자는 지정한 장소 이외에서 준비스윙을 해서는 안 된다.
- 이용자는 동반한 타구자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, 전방에 위험을 확인하지 않고 진입해서는 안 되며, 이로 인한 제반사고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.
- 제 19조 비거리 확인 의무
- 경기보조원 및 진행 요원의 조언에 관계없이 이용자 자신의 판단으로 스스로 확인하고 신중히 타구 하여야 한다.
- 제 20조 타구전방 진입금지
- 이용자는 타 이용자의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위험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입해서는 안 되며, 이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는 이용자 본인이 책임진다.
- 제 21조 인접 홀의 타구
- 이용자는 인접 홀에 타구 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, 인접 홀로 타구 되었을 때에는 그 홀의 이용자에게 양보하고 방해되지 않도록 타구 하여야 한다.
- 제 22조 대피의 의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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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자는 경기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.
- 가. 민방위훈련이 실시될 때.
- 나. 낙뢰가 예상될 때.
- 다.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골프장이 대피를 요청할 때.
- 제 23조 이용시간 외 경기금지
- 경기진행 중 일몰이나 골프장이 정한 이용시간이 경과하면 경기를 종료하여야 하며,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어떠한 피해나 손해는 이용자 본인이 책임지고 배상한다.
- 제 24조 훼손 복구의 의무
- 이용자는 페어웨이, 그린, 벙커 등에서 타구 등으로 손상시킨 부분이 있으면, 이를 복구 및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, 경비 발생 시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.
- 제 25조 불조심의 의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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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용자는 골프장 내에 화재의 위험이 높은 물품을 휴대해서는 안 된다.
- 이용자는 코스 내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다.
- 이용자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.
- 제 26조 골프카트 사용책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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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골프카 운전은 캐디만이 할 수 있다. (※ 이용자 운전 절대금지)
- ② 이용자의 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.
- ③ 이용자는 차량의 전면, 후면에 서 있거나 보행하는 것을 금지하여 사고 발생을 예방 하여야 한다.
- ④ 탑승자가 탑승을 완료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.
- ⑤ 손, 발을 밖으로 내밀어서는 안 된다. 차량 운전 중에는 좌석에 앉아야 한다.
- ⑥ 경기시 스트로크를 해야 할 이용자의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주.정차 할 수 없다.
- ⑦ 이용자는 인접 홀에서 운행되는 골프카의 진입 또는 주.정차를 충분히 확인한 후 볼을 스트로크 해야 한다.
- ⑧ 경기진행 중 낙뢰가 예상될 때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.
- ⑨ 골프카 파손시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클럽과 이용자가 배상해야 한다.
- 제 27조 기타 안전사고의 책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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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용자는 경기진행 중 연못 안전관리 상 위험한 장소에는 접근을 금하여야 하며, 위험장소에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는 경기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.
- 이용자의 고의/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, 경기보조원 등 제 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
-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클럽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클럽도 책임을 진다.
- 제 28조 휴대품의 보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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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용자는 경기 시 또는 락카실, 목욕장 및 기타 시설 이용 시에는 금전 또는 귀중품을 프론트 또는 골프장이 정한 보관함에 별도 보관해야 한다.
- 이용자의 휴대폰 또는 귀중품의 관리는 이용자 본인이 책임진다.
- 별도 위탁 보관하지 아니한 휴대품의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본 골프장이 책임지지 아니한다.
- 제 29조 락카관리
- 이용자는 지정된 락카를 본인이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하며, 이에 대해 발생하는 분실, 훼손 등에 대해서는 본 골프장에서 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.
- 제 30조 골프채의 인수
- 경기종료 후 이용자가 골프클럽을 인수할 때에는 분실, 훼손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이를 이수한 뒤에는 분실, 훼손을 이유로 골프장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.
- 제 31조 승용차의 보관책임
- 내장객의 승용차는 내장객 본인이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여야 하며, 골프장내에서 운전 중 또는 주차 시에 발생한 분실 및 피해에 대하여는 본 골프장은 책임지지 아니한다.
- 제 32조 편의제공과 안전관리
- 본 골프장은 이용자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코스와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.
- 제 33조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의 면책
- 천재지변과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본 골프장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- 제 34조 중대한 과실에 대한 배상
- 본 골프장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이용자가 손해를 입을 때에는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.
- 제 35조 기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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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본 약관에 수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세부규칙에 따른다.
- 본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골프장과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른다.
- 본 약관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이의제기는 골프장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제기한다.
- 부 칙
- 본 약관은 골프장 개장 후부터 시행한다. (2015년 6월 23일 부터 시행한다.)